전철세 기자
전철세 기자

최근 청정 계룡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2차 확산세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1주일에 한두 명 발생하던 것이 최근 며칠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발생하면서 지역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의 확진 사례마저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지구촌의 문제여서 누구를 탓하랴만 취재 내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던 정부가 오미크론 등으로 확산세가 비등하자 한발 물러서며 또다시 잠시 멈춤을 선언하면서 불만의 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역 수칙을 어기고 출입하면 사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경우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식당이 대다수인 계룡시 외식업소의 경우 음식 준비만으로도 바쁜 터에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사용자 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영세자영업자에게만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여기저기 대규모 선거운동을 하고, 소비성 연말 행사를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가 집단 발병한 종교시설 등은 백신 패스 예외를 허용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일반 서민들은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감내해야 하는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상대적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로부터 ‘코로나19도 치외법권 지대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지사가 아닌가 싶다.

다행히 시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불만을 알아차린 듯 ‘행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나?’하는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발생한 계룡시 코로나19 확진자 200명에 대한 감염경로 확인 결과 종교시설, 학원·공부방, 유아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감염경로 자체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33명에 이르고 있다. 근래 발생한 #163번~#168번 확진자는 모두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계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종교시설, 의료시설, 유아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은 심층 있는 분석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이렇듯 불확실성 앞에 선 오늘의 현실 앞에 과연 우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백신 부작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스터 샷 접종률을 높이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솔선 준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계룡시의 2차 접종률은 3만 3,718명이 접종을 마쳐 79.1%를 기록하고 있지만 충남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반면 계룡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5만 7,381명에 이르고 있다. 계룡시 인구가 4만 3,000여 명이니 통계상으로는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은 수치다. 단순 수치 하나만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시 방역 당국은 나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위해 나부터 백신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