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21일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이나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경철 서장은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계절인 만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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