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논산시의회,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 협약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는 15일 의회 1층 회의실 황명선 시장, 구본선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양 기관 간 승진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등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 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 끝에 얻어낸 결과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그 동안 전국 226개 모든 지방정부와 의회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풀뿌리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그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단계 재정분권 등 혁신적인 자치분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황 시장은 이어 “특히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 된다”며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시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밑거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민생과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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