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심각 속 지원정책 부재, 도유림 확대 대상지도 도립공원과 무관’ 질타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 도유림 확장 사업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40여 년 전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림 80% 이상을 포함시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나, 충남도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도유림 매입예산 13억 7,000만 원 중 도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을 외면하는 산림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덕산도립공원의 면적은 1만 9,859㎢인데 이중 사유림이 84%이고, 칠갑산도립공원은 3만 1,068㎢ 중 사유림이 80%이며,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의 경우 2만 4,833㎢중 84.29%가 사유지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충남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도립공원 해제나 개발 혹은 사유림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정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손 놓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충남도가 2022년도 본예산(안)에 공원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지를 보면 보령시 미산면, 공주시 신풍면, 논산시 벌곡면으로 도립구역이 아닌 점과 보령의 경우 기존에 밀원수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도유림으로 매입까지 하게 된다면 이중 지원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유림을 늘리고자 하면 먼저 주민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도립공원 지역부터 매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먼저이고, 도민으로 하여금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자신의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이 속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일반 사유림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보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도립공원 안에 묶인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유림 매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논의 끝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과는 반대로 되살려졌다”며 “충남도가 기존의 계획이 아닌 도립공원구역 내 사유림을 먼저 매입해 주는 정책으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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