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이달 16∼31일까지…납기 초과 시 3% 가산금 추가
논산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 총 2만 5,279건, 39억 5,800만 원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 됐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이용 시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