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발표
3일부터 대전지역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각각 주 2회와 주 1회 PCR검사가 의무화되고, 모든 면회는 금지된다.
대전시는 2일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행정 명령했다.
대책에 따르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3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종사자는 2+5 PCR 검사 의무화(주 2회 PCR·나머지 5일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검사) △입소자는 주 1회 PCR 검사(또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의무화 △모든 면회는 금지(임종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전시는 현장의 이행력을 (일일점검) 확보하기 위해 총 179개 요양병원·시설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매일 상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 방국은 백신 추가 접종도 이달 5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3~31일 까지 점검반 1,000명 편성(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합동)해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현재 274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이달 말까지 33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긴급 병원장 회의를 갖고 병상 확보 및 응급 협력체계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