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대표발의…‘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의원(계룡·민주당)
김대영 의원(계룡·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신설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육성·발전 등 중요 정책사항을 다루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루는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해 도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중복규정 정비와 미비한 항목의 신설을 통해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16일 열리는 제33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