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1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경철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