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인적·물적자원 피해보상 근거 마련

김대영 의원(계룡·민주당)
김대영 의원(계룡·민주당)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초기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방 활동에 동원된 인적 자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는 물론,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인근 도민들의 자원 제공과 자발적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행히 늘어가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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