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엄사119안전센터 김영호 소방사

김영호 소방사
김영호 소방사

최근 5년간(2017.10.01.~2021.10.31.) 계룡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7건으로, 화재 원인별로는 실화 29건, 자연적 요인 2건, 방화 1건, 미상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재 37건 중 13건을 차지한 공동주택에 관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분 도착 이유는 플래시오버(Flash Over)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플래시오버는 화재를 순식간에 최고 절정에 이르게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확산시킨다.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의 7분 출동 도착률(신고접수~현장도착)은 2018년 68%, 2019년 68.39%, 2020년 76.47% 등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화재 발생 때 마다 지적되고 있는 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 등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선착대 소방차 및 거점 소방차량이 자리해 화재초기 진압에 이용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주차구역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소방차량의 순찰로를 저해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

이에 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이르는 길목에 규제봉과 소방전용구역 재도색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보호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하지만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 화재 예방과 관련,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와 각별한 신경 씀이 나와 나의 가족, 나아가 이웃을 지켜 내고 근심 덜어내는 선견지명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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