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등 체납 일소 나서

 
 

논산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호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현황과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의 지난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116억 원 등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37.6%, 세외수입 10.2%가 징수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지방세 45%, 세외수입 23.5% 달성을 목표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그동안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및 조세채권 확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조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징수유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지만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안호 부시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와 관련, 침체된 경기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치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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