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13시까지…업무효율 증대‧시민에 더 낳은 서비스 제공 기대

논산시청사
논산시청사

논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3일 노사협의회(논산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가 상호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시 산하 전 부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단,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직원을 순번대로 지정,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혼란 방지와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에 대해 11월, 12월 두 달 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통해 직원의 쉴 권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민원인의 권리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행 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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