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대표 발의…기초고용질서 준수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등

이공휘 의원(천안4·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일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를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기업 홍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폐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착한 일터 인증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107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내 노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착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풍토가 조성되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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