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보수교육비 등 지원 사업 확대 실시

논산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 등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하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 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00만 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4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소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액,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회 지방복지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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