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9일까지…원산지‧등급 허위표시 의심 경우 유전자 검사 실시

논산시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부정 축산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