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188개 조례 분석상황 등 보고…12월 최종보고 후 개선안 마련

 
 

충남도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의회는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평가대상인 188개 조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188개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심층 입법평가 준비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 보고와 보완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입법평가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자체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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