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물량 전기화물차 63대‧전기이륜차 35대…신청 기간 10월 25∼29일까지

논산시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

총 사업 물량은 전기화물차 63대, 전기이륜차 35대 등으로, 지원 금액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 당 최대 3,000만 원,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과 논산 관내 기업‧법인‧단체 등이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입 희망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 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대상 차종에 한정하며, 신청 물량이 사업 물량 초과 시 오는 11월 2일 공개추첨을 실시, 선정하며 지원금은 11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또는 탄소중립과 맑은공기정책팀(041-746-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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