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거짓신고 확인 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계룡시는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실지구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 및 불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대실지구에 민간분양이 완료된 아파트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황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추가 지불액(프리미엄) 등이 낮거나 없는 경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로부터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거짓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해 불법 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 역시 조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투기 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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