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칙 이행 등 11개 업종 대상…10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논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보전과 최소한의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3개 그룹 11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이상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이상 3그룹) 등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 4개 업종에는 100만 원이,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 3그룹은 업종에는 제한 범위에 따라 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기준 기간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련 협회를 찾아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업종별 취합·검증을 마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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