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건, 5,600여만 원 ‥납기 9월 30일까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41건, 5,6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로, 오염 줄이기 유도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해마다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다.

9월에 부과되는 2021년 2기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 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 일을 일괄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납 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2)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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