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못 받는 4,378명(10.2%)에 1인당 25만원씩 11억 추가예산 수립

 
 

계룡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모든 시민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홍묵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으나 가구별 다양성 및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8%를 정하는 것에 형평성 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선별지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함께 합심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룡시민은 전체 인구의 10.2%인 4,378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마련, 예산 확보 등 계룡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시의 결정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모든 시민이 화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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