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생지원금 제외시민 추가 지급기준 마련 논의

 
 

계룡시의회는 15일 의장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임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민상생지원금과 관련,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시민을 위해 이의 추가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역 내 분열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근거기준 및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룡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원 7명이 공동발의를 통해 국민상생지원금 추가분 조기 지급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장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오는 소모적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고, 기준선 내외 시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가 지원에 합의한다”며 “국민상생지원금 제외 시민 여러분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국민상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제154회 임시회는 오는 9월 29~30일, 이틀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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