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이달 30일까지…‘기한 내 납부 당부’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포함)로 96억 원(대상 6만 7,853건)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연 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기 이달 16일부터 이달 말(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6만 4,854건, 89억 7,5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7억 3,300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 부과액은 2,999건, 6억 3,400만 원으로, 지난 7월 부과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제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3억 9,000만 원 감소한 36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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