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500만 원 지원···결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

계룡시는 오는 2022년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는 물론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2021. 9. 6.) 및 타 지자체 사례 참조 등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계룡시 거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혼남녀로 신청자 본인이 초혼이어야 하며,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룡시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1차 지원금 100만 원 지급 후 부부 모두 3년간 계속 계룡시에 거주 시 2차 지원금 4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2회로 분할 지원된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에 나름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시 인구증가 및 생동감 넘치는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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