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까지…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예방 차원

 
 

계룡소방서는 이달 24일까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야간 불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20개 단지로, 단속 내용은 화재경보 및 소방펌프 임의 차단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서 발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경보 발령 시 근무자의 대처 요령 지도와 함께 감지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 현황 파악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경철 계룡소방서장은 “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과 관계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관계자 및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방펌프 동력 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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