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전국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도내 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시도에서 충남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대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지원할 때, 신청 자격을 ‘타·시도 제조업력을 포함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충남 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타·시도 제조업체들이 많이 유치·이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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