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융합 신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융합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 신산업(드론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대전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분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 사항 등을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다.

그동안 △드론 주파수 사용 대역 확대 △드론 비행·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 △국산 드론 판로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정 정비 등 드론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 이슈를 전면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드론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드론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규제개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대전은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도시이나, 보안문제로 비행과 실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전시 소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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