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액 5만 원 직권감면, 996곳 사업주 감면통지서 발송

 
 

계룡시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5,478만 원(기본세액)과 연 면적 관련 주민세 사업소분 1,072만 4,000원을 감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 원은 직권 감면하고 사업주 996명에게 감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30㎥초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50곳에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