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충남도 4H활동‧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미래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4H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 4H활동 지원법’ 개정에 따라 4H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의 농촌지역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H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과 4H활동 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H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4-H이념으로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4H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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