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충남도 4H활동‧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미래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4H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 4H활동 지원법’ 개정에 따라 4H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의 농촌지역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H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과 4H활동 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H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4-H이념으로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4H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