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독립 워킹그룹 3차 회의 개최‥인사·교육훈련 등 운영방안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30일 의회동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인사권 독립 세부 운영방안 및 제‧개정 자치법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워킹그룹은 지난 4~6월에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도의회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관의 의견 및 준비 사항 등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의장의 인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기관과의 균형 인사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 교류 정례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집행기관에 위탁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직원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등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집행기관과 통합해 운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이 필요한 인사규칙,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관련 법규와 집행기관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당직 및 비상근무, 복무 등의 운영과 관련해 일괄 개정할 법규 등도 협의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 법령들로 인해 다소 촉박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사권 독립 실무 워킹그룹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총무담당관을 단장으로 도의회 및 집행기관, 도 교육청 조직‧인사‧교육‧복무‧예산 담당 실무 팀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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