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일환…관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및 불법 농막·성토 등 대상

계룡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의 하나로 오는 11월까지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상 면적은 60여ha에 이르며 이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농지법을 위반한 농막‧성토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한 실태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안 되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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