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특정소방 대상물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특정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점검 업체에 의뢰 시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이들 대상물 관계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연중 무상으로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임대해 주고 있다.

정우영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건축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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