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주소지 면·동사무소…기 신청자 9월, 추가 신청자 11월 지급 계획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에 계속 거주하고 같은 기간 연속해 충청남도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시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 상반기에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관내 635명의 사업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중 계룡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수당 80만 원 전액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이번 추가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중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농가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단 한 명의 농어민도 빠짐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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