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확보로 브랜드가치 제고, 시민중심 정책기능강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지역 상생경제 플랫폼 브랜드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특허청에 온통대전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해 심사와 공고를 거쳐 지난 3일 등록을 완료했다.

상표등록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안정된 상표 사용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고 무단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시는 지정상품(업무표장, 지역화폐 발행업 등 38건)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와 법인, 민간단체 등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시는 10년간 온통대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갱신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제3자가 온통대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통대전은 ‘모두, 전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 ‘온’과 ‘소통과 통용’을 뜻하는 ‘통(通), 그리고 큰돈을 의미하는 대전(大錢)을 결합한 명칭으로 지난 해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대전 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전시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한 정책 1위로 선정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1조 324억 원이 발행됐다. 이는 전국 특ㆍ광역시 중 2 번째로 높은 발행실적이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65만 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소비 촉진에 기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온통대전의 공신력과 신뢰도 및 시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온통대전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경제 플랫폼으로서 온통대전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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