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시장, ‘코로나 종식까지 방역에 행정력 집주’ 강조

 
 

계룡시는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7월 19일부터 시행)에 발맞춰 오는 8월 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집중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계룡시는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지난 18일 최홍묵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홍묵 시장은 현재의 상황이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각 부서장 책임 아래 소관 분야 방역에 행정력을 집주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는 이와 함께 20일 시청 브링핑룸에서 계룡시장 명의의 비대면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현황과 거리두기 관련 시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및 방역 협조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및 노래방 24시 이후 운영 등을 제한함과 동시에,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820곳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별도의 계고나 경과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모임 및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방역지침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직원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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