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검 결과…"보호구 미착용 노동자도 과태료 부과 방침"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당국의 추락사고 위험 점검 결과 10곳 중 7곳꼴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4일 전국 건설 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공사 규모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3,080곳(86.9%)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노동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1,665곳)과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834곳)이 많았다. 노동자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곳도 1,156곳이나 됐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지난주부터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일제 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이 투입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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