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년 6월 30일까지…미신고 때 5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논산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로,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지참해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041-746-6382~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법령 상 벌칙사항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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