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납기 8월 2일까지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로 1만 2,800건, 29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0.05%p 인하)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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