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등 총 5만 4520건 대상…납기 8월 2일까지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1억 부과

주택‧건축물 등 총 5만 4520건 대상…납기 8월 2일까지

논산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4,520건, 81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 분 4만 1,318건 30억 200만 원, 건축물 분 1만 3,202건 51억 7,800만 원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인하)이 적용돼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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