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밤11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밤11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위반시 각종 보상금 제외 및 과태료·집합금지 명령

대전시가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한 뒤 방역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달부터 18~59세 76만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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