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섰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신속한 인명 대피와 초기 신고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빠른 시일 내에 주택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