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년간 시행, 현금보다 요금 저렴…최대 3회까지 환승 가능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 경유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 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 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각종 소비 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억 5,000여 만 원이 소요되고, 현금 수입금 함(현금 통)의 무게로 노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대전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 경유 간선급행버스(BRT)인 바로타B1(구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시는 우선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 운영한 후, 시민의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현금승차 폐지 전 노선 적용에 앞서, 시민들에게 교통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사용은 연령별 요금할인과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경우 버스를 아예 못타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교통카드 구입에 비용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바로타B1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6월부터 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승강장, 버스 외부 및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내걸고 버스 내부에 실시간 LED 안내방송과 안내문 배포 등 사전 홍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승객들에 대한 홍보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키로 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승객을 위해서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처럼 현금 수입금 함(현금 통)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사용으로 버스요금 할인비용 대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 비용 발생이 없는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후불식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바로타B1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시민 불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 7월 1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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