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와 페페로니 원산지 거짓표시, 삼겹살 원산지 혼동표시, 무 표시 오리유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9일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3곳,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 검찰 송치 및 관할 경찰서 고발 등 형사처분 한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비대면을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음식점 내부의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사례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배추,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에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이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6월까지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모두 한우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무표시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유통한 식품포장 처리업체와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음식점도 덜미를 잡혀 관할 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민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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