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리도 3.0% 인하…7월부터 청년부부도 지원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추진해 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금리 인하와 청년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7월부터 적용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며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 지원 예정이며,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기존 총 금리 3.8%에서 3.0%로 금리가 인하되며 청년 자부담 금리 역시 0.9%에서 0.7%로 줄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청년부부’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 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 돼야 한다.

이 사업과 함께, 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정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춘광장 홈페이지(daejeonyouth.co.kr)에 제공하고 있다.

박지호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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