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28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앞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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