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조직위 민간위원장에 활동비 매월 500만 원‧제네시스 승용차 지원 등 따져

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이 엑스포조직위를 향해 돈 잔치하는 회사냐며 특수 활동 및 파견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지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행감특위는 엑스포 조직위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수당은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엑스포조직위는 파견 보조비와 직급 보조비는 성격이 분명하게 다르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법적 해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차원 의원은 22일 군문화엑스포 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엑스포조직위 운영비 내역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활동비, 파견 보조비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엑스포조직위가 관용차량을 두 대 임차해 사용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제네시스 G80으로 민간인 위원장에게 지원했는데 활동비도 월 500만 원을 주다가 행사가 연기되면서 올해는 250만 원으로 축소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1년 이상을 활동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차량은 작년 상반기에 반납했다. 차량을 반납했으면 활동비도 중단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한다.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윤 의원은 “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은 월 100만 원, 본부장 80만 원, 부장 60만 원, 자문관 2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파견수당)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수당은 어떤 명목에서 이며, 또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묻자 담당부장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거 직급 보조비로 직급별로 20만 원에서~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행안부에 공식문서로 질의를 해 유권해석을 받고 확인한 사항이라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2항(파견근무) ⑥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은 30만 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은 4~5급 경우 월 20만 원, 6급 이하는 월 10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엑스포조직위에 파견된 계룡시 공무원들 모두에게 파견 보조비를 지급했다. 우리지역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돈을 60만 원씩 더 준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견이라고 더 준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 똑같은 일인데. 5급은 80만 원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예기하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안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한 것이다. 지급규정이나 특수 업무비 내부공문 만든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이에 담당부장은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고, 내부공문 만들어 결재 후 시행하고 있다.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파견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두고 의원과 엑스포조직위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장시간 설전을 이어지자 이청환 위원장은 “법적 근거와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 최소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하며, 행감 종료 이전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엑스포조직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근거한 파견보조비와 직급보조비를 혼동해 유추 해석한 것 같다면서 파견수당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