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원들, 이구동성 ‘한 주소에 여러 사업자 등록 등 페이퍼 회사 걸러내라’ 주문

최헌묵 의원(왼쪽), 윤차원 의원(오른쪽)
최헌묵 의원(왼쪽), 윤차원 의원(오른쪽)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아파트에 주소를 둔 회사가 존재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아니면서 한 주소 안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해 계약을 하는 페이퍼 회사가 부지기수다. 걸러내야 한다”

17일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의원들은 수의계약은 계룡시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헌묵 의원은 “작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422건이고, 올해도 4월말 현재 수의계약 32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3%가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게다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재하청이 이뤄지는 게 문제다. 계룡시 관내에서 실제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일종의 사무실 형태, 페이퍼 형태 회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해 상호가 나와 있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촬영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을 따내기 위해 아파트에도 회사가 존재하고, 한 회사 주소 내 여러 사업자를 등록해 실제 업체 아니면서도 페이퍼 회사가 부지기수다. 걸러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부 가짜인 경우를 걸러내야 한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422건인데 당연히 그 이하는 훨씬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 업체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주무부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수의계약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계약주체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므로 소위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공무원에 압력을 넣고 공갈 협박하고 안 들어주면 보복하고 공사와 물품계약을 강요한다. 압력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고 어떤 식으로든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계룡시에 없다고 자신하느냐”며 “전화해서 어디어디 하라는 자체가 압력이고 부정청탁이고 갑질이다. 시의원이 됐던 단체가 됐던 ‘어디에 무엇을 해라. 공사를 줘라’ 자체가 이권 개입이고 청탁이다. 그런 것은 공갈협박범이다. 신고해라. 그래야 계룡의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차원 의원도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등 작년 수의계약은 1,500건, 입찰은 400여 건 등 모두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수의계약은 특별한 절차가 없이 1대1 계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엿장수 맘이다. 압력을 행사해 봐야 겨우 몇 건 안 될 수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항간에 쭉 확인해 봤다.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집중 검토해 봤다. 소문이 뭐냐. 시장 측근이 제3자를 바지 사장을 두고 등록해 놓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본의원이 작년에 예기하는 사업을 파악한 적이 있다. 수의계약 조건만 맞으면 특정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엿장수 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해 주길 바란다. 무슨 업체로 건설업체 상당한 자격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자격 있어 대표자로 등록해 계약하는지 의문스럽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달라.

윤 의원은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도 2019년까지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아왔는데 2020년도는 충남행정지방발전연구원에서 산정 용역했다. 객관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다. 신뢰성 있는 업체를 확인해 달라”며 “최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업체 계약을 살펴보니 논산 광석면에 있는 업체에 수천만 원을 연속해서 주었다. 계룡에도 좋은 가구업체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러는가 싶다. 도저히 경쟁력 없거나 희소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잘하고 있는 관내 가구업체와 골고루 계약을 체결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당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과장 취임 후 업체 적정여부, 법령저촉여부, 자격경쟁력 판단, 면허 등록여부 등의 일정 기준을 정한 새로운 계약조항을 만들었다”며 “수의계약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내 업체와 계약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관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산시의 경우 2017년부터 계약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투명행정 구현 등을 위해 계약심사 외부 자문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계약심사 자문관은 일정 규모의 사업 중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앞서 발주단계에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살피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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