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조사특위, 단기 시세차익‥목포부동산 투기 사례와 유사 판단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혀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 원 의원)는 1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서 원(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문제 제기된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 2필지(244㎡, 대지·주택)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뉴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지인이 1억 1,800만 원에 취득한 후 4개월만인 2019년 10월 15일에 1억 6,300여만 원(감정가)을 받고 논산시에 되 팔은 토지로 4개월 만에 4,5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조사에서 집행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개된 자료이므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구역은 공개 자료이지만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특정 필지는 결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임을 당시 팀장과 현 담당자,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손00 전 의원의 목포부동산 의혹 판결과 거의 유사한 사례다. 손 전 의원측은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상승을 예측했다고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 범위 및 해당 토지 건물 선정에 관여하고 사업 대상지 내 토지·건물·지장물 감정가격 자료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매수인에게 해당 필지를 소개한 사실을 시인했고 매수인과 지인인 점, 특히 사무국장은 지인이 거주 목적으로 관내 주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필지를 논산시가 매입한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관내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 매수인의 토지매입 사유가 불충분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사업대상지 내 매입부지로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지인에게 소개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위원장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철회 요청, 사무국장의 시장면담 후 사직서 철회와 재계약,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고도 조치되지 않은 점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원, 김남충, 박영자, 조배식 등 4인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공조와 함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해당부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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