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29만 9705필지…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등에 제출해야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지는 29만 9,70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041-746-56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논산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국 기준 9.95%보다 낮은 7.29%로 나타났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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