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여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대전지역에 6일에 걸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코로나19를 틈탄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ㄱ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0,000㎥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ㄴ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시켰다.

또한, ㄷ업체는 소나무, 꽃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안했고,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한 ㄹ업체도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현장 등에서 위법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심각성의 결여에서 나타난다”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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